많은 관심 속에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7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~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대상층이 확대되었습니다.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5부 제로 신청 가능하오니 해당일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"청년내일저축계좌"란? 지원내용 안내
"한 달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 720만원 ~ 1,440만원에 이자까지 지급!"
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월 10만 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로, 만기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지원적립금,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매원 10만 원 저축 시 3년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?
- 청년 : 총 720만원 +α
- 본인 저축액 360만원 + 정부지원금 360만원 + 이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: 총 1,440만원 +α
- 본인 저축액 360만원 + 정부지원금 1,080만원 + 이자
지원대상(가입요건)
1. 가입 연령
신청 당시 만 19~34세
-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~39세까지 허용
2. 가구소득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3. 재산
대도시 3.5 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4. 연간 근로사업소득
근로 사업소득이 월 · 50 ~ 200 만 원 초과 만 원 이하
-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· 기준 면제
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접수기간
[5부제 신청일 안내]
- 월요일(7/18,7/25일): 출생일 끝자리가 1.6인 청년
- 화요일(7/19,7/26일): 출생일 끝자리가 2.7인 청년
- 수요일(7/20,7/27일): 출생일 끝자리가 3.8인 청년
- 목요일(7/21,7/28일): 출생일 끝자리가 4.9인 청년
- 금요일(7/22,7/29일): 출생일 끝자리가 5.0인 청년
5부제 기간(7/18~7/19)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(8.1~8.5.)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
[신청 접수 이후 일정]
- 가입대상자 선정 : 10.4(화) ~ 10.14(금)
- 통장 개설 및 입금 : 10.4(화) ~ 10.24(월)
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
2. 방문 신청 : 거주지 주민센터
제출서류
신청 기간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하며,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[필수 제출서류(공통)]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
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④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
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⑥ 소득‧재산신고서
⑦ (현장접수시)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⑧ (대리신청시) 위임장, 대리신청인·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근로형태(근로,사업)에 따른 소득증빙서류가 상이하므로 본인의 근로형태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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